[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 거리와 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바퀴 회전 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 시간을 계산하는 기존 전기식 미터와 다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관련 업계에서 앱미터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사용 수요 등이 꾸준히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앱미터에 대한 임시 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했다. 이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앱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국토부의 임시검정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 임시 허가를 승인해 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 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단 설명이다.

개정안은 택시 미터의 종류를 택시 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 앱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 기준과 사용 검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했다.

정부는 앱미터 제도화로 택시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는 한편, 승객(이용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 수취 오류와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해소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에서 기존 전자식 미터기는 지자체(시·도)에서 택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발생 등이 있었다. 정부는 앱미터 도입으로 이런 불편과 비용 등도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엔 우편이나 팩스,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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