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북한 ICT 동향 조사 2020]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지난해 북한이 이동통신법, 원격교육법 등 IT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T사업과 서비스를 체계화, 명문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ICT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는 북한의 최신 IT 동향을 정리한 '북한 ICT 동향 조사 2020 북한 매체를 중심으로'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은 2020년 한 해 동안 북한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IT 소식을 담고 있다. 북한 IT 정책, 교육 정보화, 원격교육, 과학기술 보급사업, 경제정보화, 의료정보화, 스마트폰 앱 개발 동향 등을 다루고 있다.

북한ICT연구회가 발간한 북한 ICT 동향 조사 2020이 북한의 통신, 스마트폰 동향을 소개했다. [이미지: 북한 ICT 동향 조사 2020]

북한ICT연구회는 지난해 북한에서 IT, 과학기술 관련 법 제정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성과도입법’과 ‘이동통신법’을 채택했다.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과학기술 성과 도입 계획의 작성·하달, 계획의 엄격한 집행, 평가의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 보장 등을 규정한 법으로 알려졌다. 또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사업의 주요 이슈들인 이동통신 시설 건설·관리·운영, 이동통신망 현대화, 이동통신의 다종화·다양화, 이동통신 서비스와 이용, 이동통신 설비 등록 등을 다룬 법이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태국의 통신사와 협력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2004년 용천역 열차폭발사건 후 서비스를 중단했다.

북한은 2008년 이집트 오라스콤과 협력해 다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는 고려링크, 강성네트워크, 별 등 3개 통신사가 있으며 휴대폰 사용자는 약 600만명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이에 관한 법안은 없었다. 이번에 이동통신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

북한ICT연구회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원격교육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그간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원격교육 관련 내용을 하나로 묶은 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한다.

이 법은 먼저 원격교육의 사명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격교육체계를 확립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원격교육의 원칙으로 '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원격교육의 지속 발전', '교육기관들과 모든 부문·지역·단위에 정연한 원격교육 체계 수립',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밀접한 결합', '교육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의 결합', '원격교육일군 강화', '원격교육 조건 보장' 등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이 법이 원격교육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연구회는 북한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폰이 등장했다고 전했다. 만경대정보기술사는 지난해 진달래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스마트폰에는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안면인식, 지문인식, 음성인식, 문자인식 등 심층신경망, 즉 딥러닝 기술에 기초한 생체 식별 기술이 탑재돼 있다고 한다.

이 책은 북한 IT 연구자들의 모임인 북한ICT연구회와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 변학문 KISTI 박사후연구원 등이 공동 집필했다.

책 발간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지원했으며 책은 비매품/무료로 배포된다. 이 책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정식 출간물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