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새로 포함시켜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새로 포함시켜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실외 겨울 스포츠와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중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5000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추가됐다.

대상자들은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또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5091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38만명에게 전화 안내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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