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에 오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이미지: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에 오는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1조원을 활용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신청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 가능하다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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