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의 강한 규제뿐만 아니라 각국 감독당국과의 연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2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2년 개인정보보호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일 구글이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거졌다. 이번 개인정보 통합관리는 G메일, 유튜브, 구글플러스, 캘린더, 안드로이드 등 60여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다 직관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반면 구글이 이를 악용해 사용자의 정보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前 한국정보보호학회장)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개요 및 주요 쟁점사항’을,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가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한 기술적·법적 이슈’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염흥열 교수는 “서비스별 개인정보 및 행태정보를 서로 연결시키지 않는 비연결성(unlikability)이야말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근간이 되며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은 결국 비연결성을 배척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국내 규제 기관은 향후 유럽, 일본 등의 관련 감독 기관과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김명주 교수는 당사자가 지우고 싶어하는 개인정보인 ‘잊혀질 권리’를 언급하면서,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시행하면 언뜻 보기엔 사용자들에게 친절한 맞춤형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못 느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개인을 감시 및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결국 최근의 대형 해킹사고와 같은 피해와 관련, 구글이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쪽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나가는 경우는 그 피해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연수 개인정보보호단장은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인터넷 업계의 영향력을 확대한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이사는 “구글의 새로운 정책은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이 수집시에 특정되어야 하고 이어지는 사용은 그러한 목적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목적 특정화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에 ‘개인정보 자기통제 수단 강화’를 위한 서비스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행복마루의 구태언 변호사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 “이미 법제화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행할 때 다른 권리와의 충돌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구성요소의 복잡성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주체를 고려한 고찰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이경호 교수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클라우드와 정보보호 관점에서 분석했고, SK텔레콤 이기혁 팀장(박사)은 “금번 구글과 같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여야 하며, 프라이버시 보호권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글은 아마도 올 여름에 내가 할 일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뼈 있는 멘트로 마무리했다.

한편 포럼에서 논의된 발표 및 토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책 당국에도 전달돼 향후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강행에 대한 정책수립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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