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블록체인 기술 업체 헥슬란트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와 '특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의 쟁점과 향후 개선방향 제언'을 타이틀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3월 시행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가상자산 업계가 관련 기준 마련에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고서 바로 가기]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 ▲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 등이 포함됐다.  

최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는 1만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시 보고 의무화를 적용하고, 3000 달러 이상 암호화폐 출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암호화폐 지갑 관련 신규 규정을 제안했다 핀센의 제안에 대해 코인베이스,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 , 스퀘어, 비트고, 피델리티 디지털에셋 등이 업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코인베이스와 a16z 사례처럼 업계 요청에 따라 핀센은 규정 검토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며 “규정 수립에 대해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법률 현황 사례 비교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업권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며 “특금법, 프라이빗 키 보관 등 보안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 이해도 제고와 업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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