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을 노린 불법대출 시도가 활개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소년, 청년들을 노리는 불법대출 커뮤니티가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불법대출 커뮤니티는 최소 2000~8000명, 많게는 수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후 급전을 대출해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대출 관련 그룹(커뮤니티)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활동하고 있다. 이들 그룹에서는 대부분 불법대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1만6000명 회원을 보유한 한 페이스북 대출 그룹에는 “이런 시기에 많이 힘드시지 않나요? 제가 바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실력 있는 업자다”며 24시간 대출 상담을 한다고 광고했다. 반대로 “1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가능한 분은 따지지도 말고 연락을 달라”고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1만5000명 회원을 보유한 또 다른 페이스북 대출 그룹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그룹에는 자신이 해당 그룹 관계자라며 “개인 돈을 빌려준다. 신불자, 무직자, 주부, 학생 등 모두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연락을 달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은 “개인 돈 문의를 달라. 고객 상황에 맞게 어떻게 든 도움 주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과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토스, 카카오페이 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간편히 돈을 입금해줄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페이스북에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대출 관련 그룹들 모습 [이미지: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이런 대출 관련 그룹은 수십개에 달한다. 각 그룹은 수천명에서 수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단순히 검색에 노출된 10여개 페이스북 대출 그룹 가입자만 계산해도 7만명에 달했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지자체에게 등록한 곳만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허가를 받은 대부업자의 경우도 대출광고를 할 때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과 광고에 관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 그룹에 대출광고는 등록업체명, 등록번호, 이자 등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다. 허가된 곳인지 조차 알 수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대부업체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대다수가 불법대부업자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대출 광고가 청소년들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페이스북 그룹에는 “돈 급한 미자는 연락을 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또 다른 글은 “하루 100만원 이상 대출 가능하다”며 “미자든 성인이든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자는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비속어다.

반대로 한 사람은 그룹에 자신이 만 18세인데 100만원 정도 급전이 필요하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도 했다.

금융권과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청소년을 겨냥한 이같은 불법대출 광고와 시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20만~3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후 수백만원의 이자를 요구하거나 터무니없는 이자 상황을 명목으로 청소년들을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페이스북 대출 그룹에는 다른 불법행위를 모의하는 정황도 있다. 코인(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세탁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거나 대포통장을 찾는 광고, 불법도박, 불법토토 등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되고 있다. 페이스북 대출 그룹은 불법금융 행위의 집합소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 청년들이 이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의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소년, 청년들이 SNS를 통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며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고 청소년, 청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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