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경미한 사안 제재에서 금융회사에 경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6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란 금융사가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 등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금융사가 소송에서 무죄를 받거나, 중징계를 받지 않으면 심사는 다시 재개된다. 반대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선고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삼성카드, 핀크 등은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보류되기도 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당시 신사업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은행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면서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안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부 위원장은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사중단제도 외에 다른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표를 맡은 김윤주 보스톤컨설팅 파트너는 규제 방향성을 혁신성·공정성·개방성·포용성 관점에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성 측면에서 디지털·비대면 프로세스 활성화와 허가제 완화를 추진하고, 공정성 측면에서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대상 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개방성 측면에서 유통·통신정보의 데이터 인프라 확대를, 포용성 측면에서 ESG기업과 투자자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제언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우선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형평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빅테크의 활발한 금융업 진출을 시도하면서, 금융당국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규제차익 해소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나섰다. 당시 디지털금융협의회는 쟁점이었던 정보제공 범위와 빅테크의 금소법 적용 등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제공 범위 부분에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빅테크가 수천만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필두로 금융업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사가 단순 금융상품 제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도 양측은 이같은 규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금융권 전망이 밝지 않은만큼 이를 고려한 금융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다른 발표를 맡은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은 "저금리 기조 지속, 수익 정체 등 영향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 전망이 밝지 않다"며 "코로나19 지원 연착륙 방안 마련과 가계 부채의 적극적 관리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발 리스크로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대출만기 연장이 9월에서 올해 3월말까지로 추가 연장된데 이어 또다시 연장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다. 금융권은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추가 연장이 리스크를 확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부실징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금융지원 규모는 26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1월20일 기준 250조원을 넘어선 이후 한달만에 10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금융지원을 늘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권은 원금 상환을 유예하더라도 대출이자는 재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유예 조치가 끝난 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방위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우량 기업과 회생 가능한 기업 등을 위주로 선별적 선별적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년 한해는 코로나19 극복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미래전략도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도 규제·제도 혁신 및 관행개선 노력과 함께, 오늘 제시된 의견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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