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맹 택시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는 가운데, 이용성 향상 일환으로 탑승 전 요금 결제에 눈길을 두는 모습이다. 택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넘어 결제 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이어가겠단 행보로 풀이되는데 실제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할지 관심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실증 특례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 규정으로 정해져 새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화가 제한된 경우에 받게 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앞서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도 지난해 6월 유사한 과제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택시 요금은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기준과 요율 범위가 정해져 있다. 택시에 장착된 미터기를 기반으로 최종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탑승 전에 요금을 확정해 미리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금과 관련해선 제약이 있는 만큼 모빌리티 플랫폼들은 결제와 관련된 부분부터 이용성을 확보해가는 모습도 나타났다. 보통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 기사에게 현금이나 카드를 직접 주는 방식으로 결제를 했다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자신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택시를 내가 있는 곳까지 부르는 경우에는 모바일 앱에선 목적지까지 예상 금액을 보여주고 내릴 때 최종 금액을 결제한다. 예상 금액이 최종 금액보다 많거나 혹은 적게 나왔을 때는 먼저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하고 최종 금액으로 결제하는 식이다.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 만큼 한편으론 승객 입장에선 지금과 같은 방식이 더 낫지 않겠냐는 시선도 있다. 모바일 앱에 결제 수단 정보를 입력해두고 차량을 불러 타는 것인데 탑승 전에 결제하는 것과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택시가 길을 돌아서 가 요금이 더 나왔다는 등 크고 작은 분쟁 사례들이 있었는데 탑승 전 결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는 취지가 크다"며 "기사 입장에서도 호출을 받아 갔는데 승객이 탑승을 하지 않는 등 허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앱 미터기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축적해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단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3월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택시운임 규정을 고쳐 승차 전에 미리 운임을 확정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도 택시회사가 사전에 운임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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