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빅테크 기업들이 갖는 영향력이 켜지면서 견제론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대형 인터넷 포털 및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행보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온라인 플랫폼·전자상거래 들여다보는 공정위
국내 인터넷 플랫폼 관련해 정부 규제 움직임 중 최대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업체의 구입 강제, 경영 간섭 등 불공정 행위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제 대상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하며 계약상 변동 사항이 생길 시에는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제출에 앞서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안건으로 다뤘다.
온라인 공정화법 제정이 힘을 받으면서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규제 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영업 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 수도 있어 검색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소송 대상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사항으로는 재화 등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방식, 노출 순서 주요 결정 기준,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는 기업마다 데이터를 축적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로 봐야하며 노출 기준, 특히 '주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호하다는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
관련 업계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유사한 법을 마련했는데, EU의 경우 영업 비밀은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별로 유형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건 산업 자율성과 서비스 개발 편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온라인 거래 특성을 감안해 기존에 활용하는 온라인 약관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계약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업체들 입장이다.
공정위의 경우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여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입점업체가 계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상 기업은 일단 직전년도 매출액(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상품·용역 판매가액)이 1000억원 이내로 정했는데 규개위에선 소규모 사업자가 법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자들이 법안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여 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 환경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율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B2B 영역과 관련돼 있다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관계(B2C)를 주로 다룬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오픈마켓이 직접 판매한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나올 경우 플랫폼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용 후기 등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영향을 받는 부분들 역시 전자상거래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 등 해외 기업 행보에도 촉각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의 행보가 국내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반기 업계 안팎을 달궜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법도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구글은 지난 9월말 정책을 변경해 게임 외에 웹툰, 음원 스트리밍 등 디지털 콘텐츠 앱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 3%를 걷겠다고 해 파장이 일었다.
원래대로라면 올 1월 중순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앱마켓)에 새로 올라가는 앱부터 바뀐 정책을 적용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내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자 구글은 신규·기존 앱 모두 내년 10월부터 정책 적용을 받도록 일정을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국내 게임, 음원, 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업계가 받는 영향에 대해 미리 살펴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회를 중심으로도 구글의 정책 변경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업자를 사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한편에선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으로 인한 우려의 시선도 나타나 앞으로도 관련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유튜브 등 서비스에서 2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현행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사실과 손해 배상 관련해 이용자 고지 의무 기준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관련 의무를 부가하겠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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