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OTT 사업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이견을 보였다면 개정안이 나온 후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잡음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왓챠, 웨이브 등으로 구성된 OTT 음대협은 지난 12월 초 나온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두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 소송은 처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 올 1분기 안으로 절차와 관련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OTT 사업자에 적용되는 항목(영상물 전송 서비스)을 신설, 매출액의 1.5%를 사용료로 매기겠단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점진적으로 요율을 올려 2026년도까지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관련 문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본격화했다. 저작권 업계와 갈등이 불거지자 OTT 업계에선 주문형 비디오(VOD) 기준인 0.56%에 맞춰 저작권료를 지급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실제 개정안이 나오자 OTT 업계에선 항목별로 반박하고 이에 대해 부처 차원에서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재반박이 거듭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OTT 업계에선 사업자에 적용되는 사용료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OTT의 경우엔 방송사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반영해 VOD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월정액을 내고 이용하는 OTT 서비스는 상업성이 가장 짙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대해 OTT 업계에선 기존 방송사 역시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월정액 또는 개별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공공성과 상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다시 제기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일단 올해 1월1일자로 시행됐다. OTT 사업자 입장에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음저협)와는 콘텐츠 계약 등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주무 부처인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를 시작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가 음저협이나 음반사 임원 등 저작권리자 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돼 논의 과정에서부터 권리자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간 OTT 업계에서 주장해 온대로 문체부에서 개정안을 다시 개정하는,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여러 선택지 중 행정 소송 쪽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송을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음저협이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요율을 0.54%에서 1.2%로 높이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

IPTV 사업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음저협이 대표 3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형사 고발은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 됐으나 IPTV 사업자 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IPTV 사업자 간 법적 다툼은 개별 민사 소송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는 반면, OTT 업계에선 주무 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점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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