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T스카이라이프]
[사진 : KT스카이라이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타 유료방송과 달리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5개 분야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 결과,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방송기술 분야에서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 등 회사 운영 상황 공개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수 과반수로 확대 ▲난시청 해소 및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이행계획 수립 등의 조건도 추가로 부가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료방송 품질평가에 따르면 이용자 평가단 조사에서 LG유플러스의 이용자만족도가 가장 높고 KT스카이라이프가 가장 낮았다. 매체별 만족도는 IPTV 62.8점(2019년 61.5점), 케이블TV(MSO) 59.4점(2019년 57.7점), 위성방송 57.3점(2019년 61.8점)으로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만족도만 전년대비 하락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풀러스의 이용자 만족도가 64.2점으로 가장 높았고 해지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KT스카이라이프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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