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12/257937_219467_3655.jpg)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허가 취득이 유력했던 카카오페이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 보류 결정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 대상 기업을 발표했다. 은행 4곳(KB국민·NH농협·신한·우리은행)과 핀테크 8곳(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을 비롯해 총 21곳이 통과했다. 반면 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쿠콘 등 8곳은 탈락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대형 핀테크 업체의 허가가 보류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두 회사 모두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증권·보험 등 금융업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정말 제외된 게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대표적으로 보완을 요구 받은 부분은 대주주 관련 증빙이다. 법규상 마이데이터의 허가 요건은 ▲최소 자본금 5억원 ▲시스템 구성과 보안체계의 적정성(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 총 6개다. 이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양사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일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외국 주주로부터 서류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필요한 서류 제출은 거의 끝냈고 시간 맞추는 데에는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토스 관계자도 "대주주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할 계획이며 추가 제출 예정이다"고 했다.
허가 보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양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에서도 문제를 지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건에선 수입 전망의 타당성과 사업 운용 체계의 타당성, 건전 영업 수행 적합성 등을 판단한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과 모회사 카카오 등과의 협력 모델 구축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자회사와 토스는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모델로 차별성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기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불합격점을 받았다. 대출 등 금융상품 중개·판매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사전 심사 체계나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 구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토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들이 민원 대응 차원으로만 해석했다"고 했다.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8개 업체는 내년 1월 중순 정례회의를 거쳐 예비허가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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