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내년 2월 열릴 전망이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년 2월로 연기되면서 현재 금융지주와 금융당국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연말배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이 내년 2월 열릴 전망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1월 “은행 관련 제재심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12월 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은행 현장검사가 늦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곳이지만 아직 일부 은행에서는 현장검사가 끝나지 않았다. 은행별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IBK기업은행 72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순이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제재는 아마 내년 2월쯤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사실상 제재심 연기를 발표했다. 아직 금감원 내부에서는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한꺼번에 진행할지 아니면 현장검사가 끝난 은행들을 먼저 제재심에 올릴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이 2월보다 더 늦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재심이 징계 수위를 결정한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만 해도 1~2달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결국 내년 상반기가 돼서야 라임 관련 은행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평가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라임 제재심이 금융사의 각종 현안에 문제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징계가 예고된 상황에서 감독기관인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더욱 그렇다. 

현재 금융지주들과 금융당국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연말배당 문제다. 올 한해 9조원이 넘는 최대 실적을 거둔 금융지주들은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위기충격 능력도 확보했다. 

금융지주들의 외국인 지분율은 60%에 달한다. 이들은 국내 주주보다 배당 요구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금융지주 주가 내림세 속에서 배당 요구마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주주가치 제고에 관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배당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이 부실화되면서 그 여파로 실물경제에 영항을 끼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다. 실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사들에게 배당과 임직원 성과급 등을 줄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측은 금감원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연말배당 문제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연말 결산 후 연초에 배당이 실시되는 만큼 관련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에서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배당축소를 검토하라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자칫 라임 제재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축소 방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연말 결산 전까지 코로나19 추이 등을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과 올해 3분기 실적 현황 [표: 각 사 종합]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과 올해 3분기 실적 현황 [표: 각 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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