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놓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놓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도 불구 마이데이터 인가 획득에 문제가 없는 반면,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은 해당 기업이 아닌 대주주의 부적격성만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14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계자들은 "대주주 자격 미비로 심사 대상에서 빠진 기업들과 견줄 때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신한은행 중징계 건은 기업 과실이지 대주주 과실이 아니므로 심사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드러났고 관련 징계가 이날 확정된 것이다. 이번 심의 결정은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상 큰 이견이 있는 사안이 아닌 한 의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신한은행 자체에 대한 징계이므로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선 대주주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1년 동안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는 것이다.

반면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 계열사 4곳은 울상이다. 당초 지난 10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비허가 신청 기업 35곳을 밝혔지만 이 가운데 6곳(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은 대주주 부적격 문제로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하나금융의 신시장 내 입지는 완전히 역전된 모습이다. 당초 가장 많은 계열사를 예비허가 심사에 끌어들여 화제를 모았지만 결국 이 가운데 1곳도 내년 2월 인가 획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에 열을 올리던 두 금융그룹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금융권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미묘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심사 대상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대주주가 아닌 기관 자체의 자격 요건을 문제 삼기로 한다면 현실적으로 신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부에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접 과실이 있는 은행은 인가 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은행은 사업 추진이 1년 뒤로 밀리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라며 "과도하고 모호한 현행 심사 관행의 희생자가 더 나오기 전에 당국이 규정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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