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12/256058_218437_816.jpg)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도전장을 던진 대부분의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예비허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실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사들의 과점적 지위를 완화해 혁신금융 환경을 만들겠다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1차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이달 22일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2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2차 심사 접수는 내년 2월이나 3월 중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예비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총 29곳이다. 앞서 10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 35곳을 밝혔지만 이 가운데 6곳(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은 대주주 부적격 문제로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달 추가로 접수한 SC제일은행·SK플래닛·팔백미터 등 3곳도 이번 심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오는 18일 하루 동안 3개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결과는 내년 1월께 발표된다.
금소법 인지 못한 영세 핀테크들 탈락 위기...5분의 1 수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예비허가 심사의 탈락 기업은 5~6곳 가량이 될 전망이다. 심사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부적격 판정을 많이 받았다"며 "예비허가 심사대상 중 탈락업체 비율은 5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중소 핀테크 업체들이 합격점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내부통제기준 미충족'이 꼽힌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업무로 고객 개인신용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익모델로 대출 등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금융상품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필수다. 금소법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에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 자문업자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는 건 금융상품 판매·중개 등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엔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따른다"며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보호 방안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인식조차 없는 곳이 상당수였다"고 했다.
여기에 불명확한 사업모델, 라이센스 획득의 타당성 부재 등도 부적격 판정을 부른 요소로 꼽히고 있다.
다만 영세 핀테크 업체들만 탈락할 경우 금융당국은 시장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빅테크와 대형 핀테크, 금융기관 등 위주로 초기 진영이 꾸려지면 대형사들의 과점적 지위를 완화해 혁신금융 환경을 만들고자 한 마이데이터 산업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오픈뱅킹의 경우에도 초기 참여 사업자를 은행들과 대형 핀테크로 한정하지 않았느냐"며 "혁신서비스들의 다양성을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마저 대형사 위주로 선정된다는 건 힘 빠지는 일이다. 결국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은 진입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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