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12/256047_218418_2352.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매집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기사/개인정보위, 대리점 개인정보 보호 위반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를 포함한 대리점, 그리고 매집점 총 4개 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혐의에 인정됐기 때문에 통신4사를 대상으로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9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작년에 신고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LG유플러스를 포함해서 대리점 그리고 매집점 총 4개 사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돼 있다. 법규에 따라서 이번 조사대상은 동 4개 사의 초고속인터넷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제한돼 있다”며 “다만,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4개 사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시장에 만연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통신시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LG유플러스 등 4개사의 과징금 액수는 총 1520만원이다. 총 4개 사의 초고속인터넷 매출액 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다 보니 비교적 적은 액수가 산정된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만이 아닌 이동통신(MNO) 등 통신전반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통사의 분기별 매출이 수조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LG유플러스 위반 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부분은 매집점에서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을 받아 이를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대리점 등 다른 판매점에 제공한 행위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요건으로 신고가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법규 위반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거나 혹은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가 가능하다.
송 국장은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점검 및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방법,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위반, 특히 대리점이나 매집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은 첫 사례다. 송 국장은 “매집점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혹은 사고파는 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위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이런 시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 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의미하는데 형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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