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 오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라진다. 법 시행에 맞춰 이동통신사들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들이 앞다퉈 사설 인증서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내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내가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못쓰는 건가?"하는 질문도 나오고 있지만 그건 아니다. 공인인증서라는 이름만 없어질 뿐 사용자는 쓰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계속해서 쓸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지금의 공인인증서는 앞으로 공동인증서로 불리게 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연장해 쓸 수 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이니패스 등 6개 기관이 발급해왔다. 이들 업체는 공동인증서로 불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 공동 인증서 사진. [사진: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 공동 인증서 사진. [사진: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은 "‘공동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했지만, 새로운 ‘공동인증서’는 3년마다 갱신하면 되고 자동갱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문자 포함한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암호단순화를 통해 간편비밀번호로 암호 설정이 가능하며, 다양한 인증기술도 접목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한국정보인증 관계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새롭게 발급하는 ‘공인’이 빠진 공동인증서의 경우 기존 이용하던 사이트에서 그대로 이용가능 하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사설인증서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이트마다 새로운 사설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공인인증 기관들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인증 서비스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춰 클라우드 기반 '금융인증서비스'를 내놓고 우리은행에 먼저 적용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프로그램 설치 없이 고객이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해 고객 기기(PC, 모바일)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인증서를 직접 보관하는게 아니라 중앙화된 금결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은 10일부터 대부분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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