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핀다·NHN페이코 등 핀테크 기업들이 대출 조회·비교 서비스 제휴사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지: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핀테크 기업들이 대출 조회·비교 서비스 제휴사 모시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첫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등장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는 후발주자들의 대거 등장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시장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금융사 1곳과만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금융위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핀테크 기업 10여곳만이 규제 특례를 받아 대출 조회·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금소법 시행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일정 규모의 고객 기반을 갖춘 핀테크 기업들이 대거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에 뛰어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 전에 제휴사를 늘리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현재 대출 조회·비교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제휴를 추진하는 곳은 캐피탈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다. 시중은행에 비해 취할 수 있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다. 플랫폼사들은 대출 실행 건당 1~2%의 모집인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금융권 입점 제휴사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 제휴사 유치 1위는 '카카오페이', 시장 점유율 1위는 '토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제휴사를 둔 곳은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가 올 6월 출시한 '내 대출 한도' 서비스의 제휴 금융사는 총 30개다. 업권 분포를 보면 우리·하나·씨티·SC제일은행 등 1금융이 9곳, 교보생명·신한카드·KB국민카드와 SBI저축은행·OK저축은행 등 2금융이 21곳이다.

그 뒤는 제휴사 26곳을 보유한 토스가 바짝 쫓고 있다. 토스는 지난해 8월 '내게 맞는 대출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기준 1금융 기업은 신한·우리·하나 등 11곳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다. 2금융 기업은 애큐온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BNK캐피탈 등 15곳이다. 

토스보다 한달 먼저 서비스를 시작한 핀다의 '비교대출 서비스'도 1금융 3곳과 2금융 20곳으로 제휴사를 총 23곳 두고 있다. 핀크의 '대출 비교 서비스'와 NHN페이코의 '페이코 맞춤대출'도 각각 14곳과 10곳의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올 3월 기준 토스가 핀테크 플랫폼의 대출 조회비교 시장에서 점유율 1위로 확인됐다. [이미지: 토스]

시장 점유율로 보면 토스가 1위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들은 운영 경과보고서(초기·중간·최종)를 지정기간 동안 제출할 의무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 3월 주요 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대출상품 조회와 발생 건수를 취합한 결과 시장 내 토스의 점유율이 90%를 웃돌았다. 핀다와 함께 서비스를 가장 먼저 출시해 초기 시장을 잡은 데다 금융회사와의 계약 교섭력도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올 3월 이후 등장한 카카오페이 등 여러 후발주자들로 인해 토스가 이끌고 있는 '1강다중' 구도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는 규제 특례를 받아 영위하는 서비스로 말 그대로 정식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 통계를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핀다와 핀셋 등 여러 사업자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린 상태라서 토스가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소법 시행·마이데이터 인가 등 환경 변화 예고...시장 가열 전망

대출 조회·비교 시장은 내년 초를 기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먼저 1사 전속주의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금소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금소법의 하위 규정에 따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전까지는 혁신금융 지정을 받은 곳들만 서비스에 나설 수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부터는 후발주자들이 제한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내년 2월 첫 마이데이터 인가 사업자의 등장도 주요 변수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업무로 고객 개인신용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을 인정하고 있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이르면 2월부터 제공 서비스 범위를 기존 '대출상품 조회·비교 서비스'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과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 등의 제도적 환경 변화로 일정 규모의 고객기반을 갖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대거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대출 모집시장 진출이 수익원 확보로 연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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