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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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앞으로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에도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건정성 규제가 도입된다. 또한 감독체계 특수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적용받을 예정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농힙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오르면서 건전성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58%, 2.08%, 2.42%로 올랐다. 

금융위는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늘리면서 리스크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2018년 말 1.99%, 2019년 말 2.72%에서 올해 9월 말 2.97%로 뛰었다. 또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공동대출 취급 시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또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간 규제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간 상호금융업권은 다른 업권에 비해 완화된 건정성 규제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기관별로 규제 차이가 있어 불공정경쟁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기존 저축은행에 편중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한도가 설정됐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은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을 100%로 정한 농·수협, 산림조합과 수위를 맞추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의무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협의 경우 표준정관을 개정해 단위신협의 배당상한선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금소법은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감독체계 특수성을 이유로 제외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주 고객이 서민이 많은만큼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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