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s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장기간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된 무선국&nbsp;전파 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br>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ICT 기반 서비스로 국민의 비대면 생활을 돕고 플랫폼 구축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따.

정부는 공무원증(2020년), 운전면허증(2021년)에 디지털 신원 증명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으로 기관의 대면 업무를 비대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대면 평가를 위한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원격으로도 근로자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가상·증강·혼합현실(VR·AR·MR)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0개 질환에 '인공지능(AI) 주치의'를 제공하고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해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심리 치료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해 기업들이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서비스와 디지털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비대면 솔루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비대면 서비스 기업에 자금 보증·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운전자금 최대 50억원 보증에 해외진출 컨설팅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18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 전문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원격교육이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안전성을 점검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 모의 훈련을 하고 지역정보 보호 지원센터를 17곳으로 확대 개편한다. 여기에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활용해 디지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하고 키오스크 표준 프레임도 개발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디지털 뉴딜에 이어 이번 ICT 활용방안 수립으로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ICT 혁신 역량으로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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