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이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의원이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민형배 의원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민 의원은 사회가 고도화되고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연이은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상당수 주가 학교 금융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학교 교과내용에 금융교육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학년별 커리큘럼 마련과 다양한 플랫폼 구축 등으로 금융교육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금융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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