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각 기관 취합]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근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관리시스템에 관련 기능이 미비했으며 언제 출근을 하고 언제 퇴근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직원이 금융위원회에서만 23명이나 적발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이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와 유관기관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10월 말 불시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금융위, 금감원을 비롯해 금융공공기관들은 올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근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0월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직원이 3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피부관리업체를 방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지침을 어기고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았으며 그곳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상담, 분쟁 처리 등을 했다. 이에 금융위가 불시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점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점검결과 재택 근무,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차출퇴근제 운영에서는 허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시차출퇴근제는 직원들의 출근, 퇴근 시간을 조정해 혼잡한 시간에 대중시설 이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가령 오전 9시까지 출근하던 직원들을 10시까지 출근하도록 하고 퇴근을 7시 이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금융권 뿐 아니라 많은 기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 보고서는 “시차출퇴근제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데도 임직원의 출‧퇴근 시각을 입력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 미비로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확인이 불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서만 인사관리시스템에 출‧퇴근 시각 입력을 하지 않은 유연근무자가 23명이나 적발됐다.

금융기관들이 올해 2~3월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고 점검이 6월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약 3개월 간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 보고서에 따르면 6개 기관 중 상당수가 인사관리시스템에 시차출퇴근제 관련 기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기관들이 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할 때 시차출퇴근제 시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점검에서 확인된 내용의 시정은 통상 두 달 안에 이뤄진다”며 시차출퇴근제 관련 지적 사항이 시정됐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공공기관들에서는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암행 점검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실태 점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불시에 근무 장소(재택, 스마트오피스 등)에서 확인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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