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 확인 화면 [이미지: 하나은행]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오는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약관 개정으로 분주하다. 거의 대부분 약관들이 공인인증서에 맞춰 작성돼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0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 20종의 약관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6일에도 KB국민은행은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등 3종의 약관을 개정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12월 10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공인’ 문구 약관에서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11월 2일 신한은행은 신한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공인인증기관’을 ‘인증기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한은행은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11월 9일 신한은행은 인사이드뱅크(insideBank) 라이트(Lite) 이용약관, 인사이드뱅크(insideBank) 이용약관, 신한 GCMS 이용약관, 신한기업뱅킹서비스 이용약관, 펌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같은 이유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10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뱅킹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항목을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NH농협은행 역시 10일 올원뱅크 서비스 기본약관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자동계좌이체 약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농협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도 개정에 나섰다.

한국씨티은행도 10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해 ‘공인’ 단어를 삭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C제일은행도 같은 날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타행계좌조회 서비스 이용약관 등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은행들이 약관 개정에 나선 것은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등장한 후 금융거래, 본인확인 등에 쓰여왔다. 특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쓸 때 사용됐던 액티브X, 플러그인 등 기술의 보안 문제 그리고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논란이 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페지됐다. 올해 6월 개정된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의 개념이 삭제됐고 사설 인증서가 허용됐다.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금융권에서 워낙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사용되면서 대부분 약관에 공인인증서만 사용,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약관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은 이를 인지하고 약관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따라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약관 개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약관 뿐 아니라 각종 서류도 점검해서 수정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인인증서가 금융권에서 워낙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약관 뿐 아니라 각종 서류에 공인인증서 관련 단어, 조항이 있을 수 있다”며 “서류들을 확인해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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