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5일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2차 제재심을 연다. [사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를 대상으로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를 심의한데 이어 이날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이에 각 사 대표들은 제재심에 출석, 당시 상황에 대해 소명하게 된다.

이중 제재 수위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KB증권이다.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라임펀드 사기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만약 이번 사태가 박정림 대표의 중징계로 이어질 경우 연임이 어려워지는 등 혼선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선 상황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차에 이어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 때문에 3차 제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온다. 만약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쟁점 사항이 많아 2차 제재심도 결론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한 경우 3차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증권사 제재심 이후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가능하면 12월 중에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해야 하지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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