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와 관련해 원금 보장을 할 수 없다며 손실은 투자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를 소개하면서 원금보장이 명시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결국 위원장이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상 펀드상품에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정부가 법을 위반하며 자본시장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뉴딜펀드에 대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뉴딜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막아줘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투자 상품인 펀드에 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원금보장이 인식되도록 발언한 것이 잘못됐다. 사과한다”며 “(펀드 투자가) 자기 책임이라고 명시해서 국민세금으로 막지 않겠다”며 “투자자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설명도 해서 잘못이 국민 세금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와 관련 10월, 11월 중 투자 설명회를 하려고 한다”며 “뉴딜펀드는 실제 내년이 돼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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