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정부가 시행령 등의 규정이나 사업 공고의 전제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서명 시장 진출길을 막고 플랫폼 등 대기업에 시장 선점권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백효성 위즈베라 대표는 서울 서초동에서 '전자서명법 시행령 문제점 및 산업 영향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진행을 맡은 이기혁 중앙대 보안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과 정병무 굿플랜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백 대표는 "전자서명법의 개정 취지는 공인인증서의 시장 독점을 막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시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의 행보를 보면 주체만 바뀔 뿐 독점권은 그대로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 선정 업체 분포만 봐도 대부분이 대기업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사업자로 카카오·한국정보인증·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PASS) 등 5곳을 선정했다. 이들 업체 중 최종 선정되는 시범 사업자는 내년부터 국세청과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정부부처의 웹사이트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가 모집 절차에서부터 대기업의 참여만을 고려했다는 게 백 대표 주장의 핵심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행안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비고 사항에 '참여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와 관련 백 대표는 "공공부문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연간 3000만건인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어느 중소기업이 인증사업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며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대목은 찾을 수도 없다. 결국 제2의 공인인증기관이 탄생하는 셈"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선 개정 시행령에서 '인증업무의 독립성(제4조)' 조항이 삭제된 탓에 플랫폼 인증 사업자가 인증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증업무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제3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 일부는 카카오와 패스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인증업무 주체가 될 경우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가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인증 업체로 카카오페이를 두는 경우 인증업체의 독립성이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인증업체와 이용기관 모두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라서다.
한호현 의장은 "인증사업자는 이용자와는 별개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기존 시행령에 있던 '인증업무의 독립성'이 개정과 함께 삭제돼 유감"이라며 "정보를 독점하고 잇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인증서를 발행한다면 인증서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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