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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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신기술·서비스가 37건 출시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분기에는 공유숙박 서비스,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담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들에 대한 3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스테이지파이브와 KT·카카오페이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네이버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신제품과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 중 20곳이 매출을 냈으며, 해당 누적 매출액은 지난달까지 총 158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8월 출시된 코나투스의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는 택시기사 1만6000명을 모집했고,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건을 넘겼다.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 중 30곳이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원은 지난 달까지 총 38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출시한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8월 출시한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고용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 중 28곳은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산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지난달 기준 165억원을 투자했다. 8곳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237억 7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그동안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며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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