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논란을 불렀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박상수)는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돼 논란을 불렀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체 차단이 아닌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운영자에게 자율 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이트 전체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돼 재검토 후 접속 차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 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이 사이트가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나름대로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위원들은 허위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봤다.

아울러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사이트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일부 위원들은 아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운영자의 자율 조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소수 의견으로 사이트 전체 차단이 과잉규제 우려가 있고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수 소위원장은 "디지털교도소의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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