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사진=금융보안원 홈페이지)
금융보안원. [사진: 금융보안원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신용정보법상 지원 기관인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에 본격 나선다. 작업 마무리 시기는 마이데이터 첫 허가 사업자가 나오는 내년 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보안원은 나라장터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 입찰 공고를 내고 용역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 오는 10월 개발에 들어가 내년 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은 올해 주된 업무"라며 "정보를 요청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이에 회신해야 하는 금융회사 모두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첫 사업자가 나오는 시기에 즈음해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란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발한 API의 규격 적합성과 보안·인증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및 지원 체계. [이미지: 금융보안원]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관련 지원 서버가 제공하는 API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데이터를 수신하게 될 핀테크 업체 등 제3자 회사는 API 호출을 위한 자격증명을 지원 서버에서 발급받아 서버에 적용해야 한다. 이들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위한 공개 API를 개발한 뒤 API 적합성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API 호출을 위한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다.

금융보안원은 내년 2월 테스트베드 구축을 끝내고 이르면 3월말경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API 플랫폼 구축 유예 기한인 그해 8월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시 스크래핑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전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스크래핑이 아닌 오픈 API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테스트베드 도입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가동을 시작하겠단 입장이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40여곳에 테스트베드를 수행하게 하려면 4개월 가량은 확보돼야 한다"며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개시해 허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PI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