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이미지: 금융위]](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09/247881_214223_5813.jpg)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마이데이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인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상품 추천 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에 포함돼 있는데, 표현이 모호해 해석하기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첫 사업 허가 심사가 마무리되는 1월께 다수의 모바일 금융플랫폼이 개인화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객의 소비성향을 반영한 대출·카드·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천 방식을 두고는 고민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명시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 관련 조항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수업무로 고객 개인신용정보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행위규칙을 규정한 시행령 제22조의9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사 이익을 앞세워 고객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표현이 모호해 금융상품 추천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뚜렷하게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도가 높고 금리도 높은 대출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 혜택이 적은 보험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하는 경우 소비자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 신용카드도 '혜택이 많으면서 연회비가 높은 카드'를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봐야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조항 구체화 요구가 잇따르는 배경이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과 컨설팅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의 핵심이라서 허가 사업자가 생기는 내년 1월쯤에는 해당 조항이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모호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다면 기업들도 모호한 서비스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 입장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조항 속 표현이 핀테크 기업의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감시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며 "조항 구체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엄격하게 규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항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천 기준이 확실히 불리하고 소비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규제할 예정"이라며 "현재 조항만으로 명확하게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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