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난 라임사태가 투자자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내달 15일 금감원이 라임 관련 제재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운용사 및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최고경영자까지 징계 대상에 올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 사태 안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근거와 요건을 다듬고 있다"며 "조만간 제재 대상 금융사들에 조치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제재 수위는 그간 드러난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라임운용의 펀드를 넘겨받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관건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뿐 아니라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가 비교적 늦게 이뤄진 만큼 판매 증권사 제재심보다는 늦게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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