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망분리 예외 허용을 내년부터 상시화한다. [사진: 플리커]
금융당국이 망분리 예외 허용을 내년부터 상시화한다. [사진: 플리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망분리 예외 허용을 내년부터 상시화하면서 은행권이 관련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본점 폐쇄 등 업무 공백 위기가 다가오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정비해왔다. 이를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안 문제까지 해소하겠다는 각오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업무용 데스크톱가상화(VDI) 구축을 위한 사업 공지를 냈다. 물리적 근무 위치에 제약 없는 개인 PC 환경을 제공하고, 재택근무‧본부부서 이원화 등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 목적에서다. 

VDI는 기업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에 위치한 서버의 자원을 다수 사용자에게 분배해 개인 PC처럼 사용하는 인프라 기술로, 주로 스마트오피스 구축과 같이 물리적 제약이 없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된다. 중요한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저장돼 데이터 유출을 원천 봉쇄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은 다른 업체와 협약을 통해 개발된 VDI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 중이다. 지난 2017년 IT그룹과 콜센터에 우선 적용됐고, 2019년 초 전 본부부서 대상으로 범위를 늘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망분리 규제 완화 이전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며 “VDI는 다른 방식에 비해 구축 시간과 예산이 요구되지만 보안이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대외기관 연계 가상사설망(VPN) 확충 작업에 나선다. VPN은 논리적 망분리가 이뤄질 때 사용되는 기술로,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원격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SSL VPN을 적용한 상태다. 

VPN이라는 가상터널을 SSL 암호화로 보호하는 것이 SSL VPN이다. 웹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에서 정보가 암호 처리돼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관련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때문에 접속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2017년 을지로 본점 신축사업에 맞춰 구축한 스마트오피스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 삼성SDS, 동아PM 등과 협업해 탄생한 스마트오피스는 클라우드PC가 도입돼 장소 제한 없이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시행된 당시에는 스마트오피스로 구축된 시스템이 적극 활용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보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보안프로그램이 깔린 PC를 제공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 PC는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해 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금융권에 새로운 근무 형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나, 분명한 건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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