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탄력을 더할 ‘소프트웨어(SW) 고성장클럽 200’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7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는 1부(정책방안)와 2부(하위법령)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사업 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발주자의 불이익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방법,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추진절차,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강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도 신설·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검정(TOPCIT 시험),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고시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상황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과 정책방안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2일까지 진행된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12월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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