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제도 도입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 추진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다. 미리 파산 시나리오를 만들어 금융 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제도는 201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와 리먼 브러더스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부실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초래됐던 것을 계기로 논의됐다. 금융규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도 정상화 및 정리계획과 공적 자금 최소화 등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요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고안 관련 내용을 논의해왔다.
이번 정상화·정리계획에 따르면 주요 금융회사는 유동성 부족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정상화 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대형 금융회사의 자체 회생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 해당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만약 정리절차가 시작되면 금융계약의 조기 종결권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시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는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위는 대형 금융회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금융위는 정상화·정리계획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회차 시범작성을 진행 중이다. 신한과 하나은행이 정상화 계획을 담당하고, KB, 농협, 우리금융지주가 정리계획을 시범 작성하고 있다. 금융위는 빠르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위기시 금융불안이 최소화돼 정리비용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