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지난해 불법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수사의뢰 된 기업들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사의뢰 된 불법 유사수신 업체 186곳 중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92곳으로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상담 건수가 482건으로 2018년(889건) 대비 407건(45.8%)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로 지난해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총 186곳으로 2018년(139곳) 대비 33.8%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중 가상자산 관련 업체의 비중이 49.5%(92곳)로 가장 높았고, 합법적 금융회사 가장 업체(25.3%, 47곳)와 부동산 및 기타사업 관련 업체(25.3%, 47곳)의 비중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하나의 유사수신 행위에 다수 업체가 연루되는 등 사기수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혐의업체 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의 경우 주 사업체, 가상자산 거래소,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업체가 연루된 사례가 많아 혐의업체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빙자형 유사수신 사건 중 최대 9개의 업체가 연루된 사건도 존재한다고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발전,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일부 업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특정 가격선을 방어해 원금이 보장된다고 허위 광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들은 해당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 시 시스템상 오류 등을 핑계로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이후 잠적, 도주했다.
예를 들어 A업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며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 후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했다. 또 B업체는 자신들이 오래된 미국 회사로 비트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곧 일본지사와 중국지사를 오픈한다며 원금보장 및 매월 18%의 수익을 약속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사기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 권유에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은 유사수신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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