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이 목소리만으로 고객이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금결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용한 새로운 화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 목소리의 특징을 자동으로 분석, 등록함으로써 고객이 추후 금융회사 직원과 통화할 때 자동으로 목소리 일치 여부를 판가름해 본인임을 인증한다.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인증 수단보다 안전성이 높다는 게 금융결제원의 설명이다.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의 인증은 다른 사람이더라도 계좌 비밀번호만 알면 고객 인증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 직원과 직접 영상 통화를 한다고 해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외모가 비슷하면 부정 인증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IBK기업은행이 활용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행 관련 업무의 평균 처리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 49초로 11초가량 줄었다.
금융결제원은 이 서비스를 오픈(개방) 인증 정책에 따라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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