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 현장 [사진 : 백연식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 세미나 현장 [사진 : 백연식 기자]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사회 변화에 대비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국민에게 안전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입법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ICT 법제도 이슈와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정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실(미래통합당), 인터넷법제도포럼도 함께 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양극화와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보(데이터) 주권을 추구하고,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격차 이외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창의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은 국부와 데이터를 지키는 방파재이자 댐이다. 규제 개혁을 통해 공유 경제 플랫폼 기업이 국부 데이터를 지켜내야 한다”며 “민간 시장에 정부/공공 부문이 먼저 들어오는 행위를 입법으로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 모든 정부 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를 도입하고 공공기관·금융·의료 부문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 사회에서는 디지털 신뢰와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완규 용인송담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교육, 온라인 쇼핑 및 문화소비 등으로 인한 온라인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에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 기술이 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의 유지 또는 폐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핀테크 산업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 예외 허용이 필요하다. 현행 온라인 상 신원확인 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산화 신원증명(DID)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 및 역학조사의 정확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활동 증가로 사이버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전자서명 관련 법의 경우 개정 법률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뢰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에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한국은 데이터와 AI 활용에 관해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데, 보건 의료 데이터 분야는 심각하다. 다행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되면 본격적인 의료 데이터 활용이 예상되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만들고 이준 준수할 경우 법적 위험이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시행 이후 6개월에서 1년간은 관련 법 집행을 보류하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가이드 라인으로 판단이 애매한 사안에서 정부가 유권해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언택트 시대에는 경제적 빈부와 언택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액세스의 여부 및 그 강도에 따른 양극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게 문제 있는 규제를 그렇지 않은 규제와 분리해 규제 해소 대안과 약자 보호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그 과정도 초기부터 소통과 의견개진이 가능한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알고 찬성하고, 알고 비판하고, 알아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