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 모습 [사진: 금융규제민원포털]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금융관련 법령을 알려주는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금융규제민원포털 고도화사업’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3월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포털은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개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개선건의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은 금융 관련 법규는 물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내용, 법령해석 자료와 비조치의견서 사례 등도 제공한다. 포털이 만들어지면서 금융회사와 관계자들은 좀더 쉽게 다른 회사들이 요청한 법령해석 내용과 비조치의견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회사들은 포털을 통해 문의, 건의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포털 개설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과 기능을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포털에 넣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은 말 그대로 주요국의 해외금융관련 법령을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우선은 해외법령 자료를 링크로 연결해주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각 나라들은 자국 금융체계에 따라 금융법규를 제정,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반인은 물론 금융권 관계자들도 해외 국가의 금융규제를 어떤 기관이 하는지, 또 법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쉽게 해외 금융법령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한국금융연구원과 수의계약 형태로 금융 분야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 연구는 해외금융법령, 감독지침 등 금융 분야 법령정보를 망라해 검색이 가능한 통합 서비스방식 제공을 위한 자료 및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즉,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인 것이다. 연구 내용은 시스템 구축에 반영될 전망이다.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은 주요 국가의 금융관련 현행법령 링크와 법체계도, 심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 법제처,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금융 분야 입법동향 보고서도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해외법령 및 입법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금융회사들이 해외영업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민원포털 사이트 자체도 개선에 나선다. 포털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웹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큐어코딩과 암호화로 포털 보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