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임시단체 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는 올 8월 P2P금융법 시행에 맞춰 법정협회인 P2P금융협회에 흡수된다. [사진: 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연이은 연체·손실 리스크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시장이 건전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설립을 2개월 앞둔 법정협회 'P2P금융협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P2P금융 업계의 협회 가입률이 5%에도 못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P2P연계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부업법 최고금리(연 24%)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업체를 적발해 제재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위반 업체와 징계 수위 등을 8월 27일 직전이나 직후로 결론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협회 설립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의 제재 여부가 일부 규정 위반 업체들의 협회 가입과 직결돼서다. 차주(借主)에 대한 법정 이자율 상한을 어긴 업체는 협회에 가입조차 할 수 없을 뿐더러 향후 3년간 사업자 등록도 불가능하다. 

협회 저조한 가입률이 예상되는 요인은 이외에도 많다. 오는 8월 말부로 시행되는 P2P금융법에선 진입요건과 영업행위 제한 등 여러 부문에서 제재 수위가 기존의 업계 관행보다 강화됐다. 

먼저 연체율 관리 체계가 엄격해진다. 연체율이란 대출잔액 중 1달 넘게 상환 지연된 잔여원금의 비중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연체율이 15%를 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20% 초과 시엔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누적대출액 기준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이 17일 기준 19.41%에 이른다. 

아울러 축소된 투자자 한도는 업계의 투자자 모집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발표된 P2P금융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P2P전체 투자한도는 3000만원, 부동산은 1000만원으로 제한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크다"며 이같은 결정을 부연했지만 업계로선 달갑지 않다.

P2P업을 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기존 P2P금융 업체에는 법 시행 뒤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을 활용해 협회 가입을 미루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계속할 업체들이 여럿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올 4월 기준 P2P금융업 등록희망 여부 응답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협회 구성에 여러 난항이 예상되면서 P2P금융협회의 실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초기 법 시행에 맞춰 등록 가능한 P2P금융 업체는 많아야 10곳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애초에 가입 의사를 밝혔던 기업 수에서 5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P2P연계 대부업자로 등록된 243개사에 대해 P2P금융업 등록 전환을 희망하는지 조사한 바 있다. 당시 138곳이 회신했고 이 가운데 113곳이 P2P금융업 전환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중 '법 시행 후 3개월 안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답한 곳은 55곳이었다.

당국과 업계는 일단 건전 기업들 위주로 협회 가입을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불안한 업황에서 '옥석 가리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은 업체들의 숫자보다 여건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협회 실무협의체 관계자는 "당장은 개인신용과 부동산 부문에서 연체율과 손실 리스크가 적은 모범 기업들 위주로 협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시장이 안정화하면 점차 협회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