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유통점에 방문했다 [사진 : 방통위]](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06/237873_208985_1749.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4~8월 이뤄졌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다. 방통위의 사전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총액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전체회의를 열고 5G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제재는 당초 3월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거듭 미뤄진 끝에 이번에 확정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총액 506억원이었다.
방통위의 사전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총액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시장 상황과 5G 네트워크 투자의 필요성 등을 들어 감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기존 최대 과징금 기록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일정이나 제재 수위는 없다. 제재 기준 금액을 정하고 가중 또는 감경 요인을 살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