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금융피해자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키코 관련 사태로 신한,하나은행 등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월 금융피해자연대가 키코 사태로 신한,하나은행 등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신한은행이 키코(KIKO)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못하고 5번이나 미룬 바 있다. 신한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과에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결국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중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고 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불수용했다. 이외 다른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분쟁 조정안을 수용 여부를 5번이나 미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조정 결과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키코 사태는 해결이 쉽지 않게 됐다. ‘리딩뱅크’의 상징성과 배상규모가 가장 커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한은행 이후에 다른 은행들도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다른 은행들도 키코 사태가 민법상 소멸시효가 끝나 배임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정해진 절차와 범위 안에서 키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면 은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갈등도 예상된다. 키코 사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조사를 지시할 정도로 공들여온 사안이다. 이후 취임 기간 내내 키코 사태에 대한 언급을 이어갈 정도로 해결의지를 밝혀왔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전날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키코 사기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징벌적 배상과 함께 모든 관련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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