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싸이월드가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싸이월드로부터 아직 폐업 관련 사전 고지나 신고가 없었다"며 "싸이월드 사무실을 방문해 사업 의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지만 무단 폐업 시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법 26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증 말소와는 별개 절차다.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가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폐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사이트를 보면 싸이월드는 폐업 신고를 했다고 나와 있지만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싸이월드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 신고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나 ▲부도나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해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사업자가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사업자가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싸이월드에서) 폐업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단 폐업시에는 규정대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싸이월드 웹사이트는 유지되고 있지만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웹사이트 접속 시 일시적으로 오류 페이지가 뜨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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