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한 뒤 태영건설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은 SBS 최다액출자자를 기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티와이(TY)홀딩스’로 변경하겠다고 방통위에 신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태영건설에 다섯 가지 조건을 내걸고는 올해 연말 SBS 재허가를 심사할 때 각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공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를 개편하는 등 경영 계획 마련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태영건설이 29일 제출한)이행각서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도 조건으로 붙였다.
방통위는 “TY홀딩스 설립은 SBS를 포함한 태영그룹 전체에 대한 최대주주 지배권 강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건설은) SBS 및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은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라”며 “경영계획 수립 시 SBS의 종사자 대표와도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은 TY홀딩스를 신설할 때 경영진에 방송 전문 인력을 포함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공성 실현 관련 내용을 법인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공정거래법 충돌 등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니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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