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다음 달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개통 등도 한글 이름으로 가능하다.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실명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영어 이름으로만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 한글 이름으로는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실무회의를 거쳐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