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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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다가오면서 내년에도 다시 연장이 가능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지만 세금을 무기한으로 지원할 수도 없어 고민하는 모습이다. 알뜰폰 업체들의 정책 지원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게 딜레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회선당 월 461원이 부과(의무 망 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 기준)되는데 알뜰폰 업체가 망을 임대해주는 이통3사에 사용료를 내면 이통3사는 자신들의 전파사용료까지 더해 정부에 납부하는 체계다. 올해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그동안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는 면제돼 왔기 때문에 알뜰폰 업체는 이 금액을 이통3사에 부담하지 않고 있고, 이통3사도 자신들의 전파사용료만 정부에 내고 있다. 알뜰폰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장서서 보급 확산에 나서면서 원래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대다수 알뜰폰 업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6년 9월 30일까지 추가로 1년간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또 다시 1년 더 연장해 2017년 9월 30일까지 유예했다. 이후 다시 또 1년 연장됐고, 지난 2018년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2019년 12월까지 연장했다.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세금을 무기한 지원할 수는 없다”며 “알뜰폰 업체들이 정책 지원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 있다. 이후 정부는 다시 1년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해 올해 12월 말까지 늘었다.

정부가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무작정 연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체의 경영상황이 개선될 경우 전파사용료 면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 감면 비율을 축소하면 부실한 알뜰폰 업체의 순차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알뜰폰 업체 경영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진다는 것이 변수다. 

실제 LG헬로비전(예전 CJ헬로)의 경우 3월 말 기준 MVNO(알뜰폰) 가입자는 66만2922명이다. 이를 월 461원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LG헬로비전에 납부해야할 전파사용료는 연 36억원 수준이다. LG헬로비전의 2019년 한해 영업이익이 292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알뜰폰 가입자 수 1, 2위를 다투는 LG헬로비전이 이런 상황인데, 전체 알뜰폰에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상당수 없체들이 영업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어렵다고,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입자 회선당 월 전파사용료 461원은 SK텔레콤이 납부하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알뜰폰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한 알뜰폰을 대형 통신사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전파사용료를 책정한다면 알뜰폰 업체들도 계속 면제를 주장하지 않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알뜰폰 규모 수준을 고려한 전파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전파사용료의 경우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고, 곧 기획재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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