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사진=신민경 기자)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P2P금융협회. [사진: 신민경 기자]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 올 하반기 중 설립될 협회의 자율규제를 위한 규정과 모범규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올 3월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해온 추진단은 이번 주 중으로 초안에 대한 조합사 관계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해 5월 말까진 세부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P2P금융 업체는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왔다. 하지만 오는 8월 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2P금융업자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올 8월을 기점으로 P2P금융업자는 온투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규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온투업계는 ▲통일공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온투업의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온투업 표준업무방법서 ▲온투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 모범규준 초안 작성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진단은 또 P2P대출 계약 당사자인 투자자와 P2P금융 업체, 차입자 간 권리와 준수사항을 정하는 각 회사별 약관의 표준 형태를 규정한 표준약관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업계의 자율규정과 모범규준 초안을 모두 완성한 뒤 6월 중 업계에 이를 공유하고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관계자는 "P2P금융업자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업권 스스로 강도 높은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며 "협회 설립과 관련해 8월 말에 마무리되는 온투업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즈음에 업계 중장기 발전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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