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1년여가 되면서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준비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로선 자금세탁방지(AML)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된 후부터 AML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ML 솔루션은 자금이 세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용자 데이터 분석, 자금세탁의심거래 추출 등 기능을 지원한다.

업비트는 거래소 설립 초창기부터 월드체크 솔루션을 활용했고 지난해 6월에는 다우존스, 와치리스트 솔루션도 도입했다. 최근에는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빗썸은 체이널리시스와 다우존스 AML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타사 솔루션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빗썸은 지난해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운영해왔다. 

코빗은 체이널리시스와 다우존스 솔루션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솔루션 추가 도입을 논의했으며 이밖에도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인력을 3명 더 채용했다.

코인원은 지난해 국내 AML 컨설팅 업체인 에이블컨설팅과 계약을 맺었고, 지난 2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2016~2017년까지 체이널리시스 솔루션을 활용하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특화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부 업체와 협력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FATF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해당 업체들이 이를 막을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지만 국제적인 신뢰와 관련돼 있는 만큼, 회원국 입장에서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FATF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편입시켰는지도 중요하게 평가한다. 한국도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AML 적용 범위를 가상 자산 사업자로 확대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선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FATF 가이드라인이 법에 반영된 만큼 각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볼 것”이라며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거래소들은 지금도 사업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춘 만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AML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2021년 9월까지 일정 조건을 갖춘 후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아직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터러 관련 업체들이 너무 앞서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큰틀에서 AML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행령의 윤곽이 나와야 보다 구체적인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떤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할지도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FATF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한 '트래블 룰'도 변수다. 국내에서 트래블룰은 거래소를 비롯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이 이동할 때 송수신인 실명, 가상자산 지갑주소, 물리적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 많은 거래소들이 활용하고 있는 체이널리시스 솔루션의 경우 블랙리스트 정보를 국내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며 “시행령 내용이 구체화돼야 거래소들도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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