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조가 은행측이 2019년 임단협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성규 하나은행장 모습  출처: 하나은행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하나은행 노조가 은행 사측이 노사 임단협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 지부는 은행 사측이 2019년 임단협 체결을 지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멈추고 악화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는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21일 주장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2월 시작된 2019년 임단협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7일 뒤늦게 2019년 임단협 교섭에 돌입하면서 해를 넘긴 만큼 2019년 산별중앙교섭 합의안에 근거해 안건을 최소화하고 조속하게 타결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하나은행 노사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해 3월 27일까지 12차례 이어진 집중 교섭 끝에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조율해 잠정적인 합의 수준에 이르렀고, 노동조합은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최종적인 의사 결정만을 남겨두고 타결을 위한 마지막 대표교섭을 요청해 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조는 3월 31일 은행 사측이 전 은행 유연근무제 실시,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확대, 고등자녀 학업정진금 폐지,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대체 지급을 요구하는 새로운 임단협 안건을 제출하면서 2019년 임단협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초 임단협 상견례를 통해 노사가 빠른 타결을 위해 상호노력하기로 선언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2020년 들어 악화된 경영환경을 핑계로 일방적인 비용절감안을 끼워 넣기 위한 사측의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은행측이 새롭게 제시한 안건이 2019년 임단협 타결 이후 노사협의회 혹은 2020년 임단협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를 새로 추가해 고의적으로 임단협 타결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후 4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1차(4월 29일), 2차(5월 7일), 3차 조정(5월 18일)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최종 기한인 5월 22일까지 은행 사측과 대화를 통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은행 사측의 타결을 촉구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노사 임단협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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