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가 공인인증서에 지문 인식 센서 기능을 이용한 본인 인증 방식을 서비스한다 (사진=공인인증서 화면 캡쳐)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공인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검토 회의를 거쳐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자서명 분야에서 시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는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해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공인인증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쓸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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